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ㅣ 신청방법 지원유형 지원대상 신청기준 안내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활동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성인기에 자립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사업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44시간
    지원내용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신청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3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안내내용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클릭하시면 보건복지부 해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오늘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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